[뉴스큐] '스토킹 살해' 김병찬 징역 35년→40년...유족 '오열' / YTN

2022-09-23 2,639

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스토킹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오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가 하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되기도 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사건 사고,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[승재현]
안녕하십니까.


먼저 스토킹 사건을 좀 돌아볼 텐데 최근 스토킹 사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.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20대 남성,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.

[승재현]
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이고. 지금 이 사건,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앵커와 한번 고민해 보면 스토커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가서 뭔가 괴롭혔어요.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말이에요.

신고해서 저 사람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경찰이나 법원이 너 가면 안 돼, 100m 접근금지, 그리고 너 문자하면 안 돼, 문자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뒤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이건 그냥 단순한 긴급조치 위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스토커예요.

그리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그 행위로 징역형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위반한 행위 자체로 저는 범죄가 된다. 이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고 그러면 보세요. 앞에는 영장이 안 나왔지만 그 영장 안 나온 이유가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게 위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.

그런데 그 뒤에 그 긴급조치를 위반하고 그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당한 이유없이 괴롭히면 그 행위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재범의 위험성, 그 행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에게 위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긴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은 그 위반 조치로 과태료나 또 다른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그 행위 자체로 스토킹으로 보고 뒤에 있는 행위, 앞에 있는 행위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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